작업환경측정

본문 바로가기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purpose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 한 후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Targ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 01.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02.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제외 사업장 Excep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 01.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02. 관리대상 유대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03.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Cycle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Penalty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5항제13호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5항제14호 - 500 500 500
경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6항제15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겨로가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5항제15호 -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5항제1호 - 100 300 500

회원로그인


  •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6길 31
    TEL : 041-355-4579 / 041-355-4580
    Fax : 041-355-4583 | E-mail : mrbg1@daum.net
Copyright © 작업환경측정.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