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4항제6호 | 근로자 1명당 | 20 | 20 | 5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5항제13호 | - | 100 | 300 | 500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5항제14호 | - | 500 | 500 | 500 |
경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6항제15호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작업환경측정의 겨로가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5항제15호 | - | 100 | 300 |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5항제1호 | -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