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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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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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사업이란?

  •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목표

  • -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Now-how와 고도의 기술 및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 따라서, 중소규모의 사업장 보건관리는,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근로자는 작업환경 유해인자 차단과 체계적인 보건관리로 건강증진과, 사업주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

  • - 산업발전과 생산의 기본요소는 근로자의 노동력으로, 근로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 -유해한 작업환경원인 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능력 감퇴와,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되며,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성 감소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의욕 상승과 기술인력 감소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이윤 증·감에 극대화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 대행업무 현황

1. 기본사항

작업환경
관리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관리
유해작업환경 개선지도
올바른 작업방법 지도
적격보호구 착용 지도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근로자건강관리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 설명
직업병 예방관리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만성 질환자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및 건강 증진 정기적인 건강상담 통한 질병 조기발견
질병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지도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질병 예방에 관한 지도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건강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의 파악
건강상담에 필요한 장소와 물품 준비
보건자료의 보급(포스터 등)
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 안전 보건교육
산업보건
정보관리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보건지표 작성 관리
보건업무기록 작성
법적 준수사항 체크

2. 세부사항

  • 1. 일반현황-간호 및 산업위생
    ① 근로자 및 산재현황 파악 : 방문시 수시 파악
  • 2.서식 및 현장관리사항-산업위생 파트
    ① 담당자 업무협의 : 계약진행 및 원할한 업무수행을 의한 상호 협의 진행
    ② 관계 법령 서류 비치 지도 : 노동부 점검 대비 서류(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협의체 회의록, 건강검진 서류 및 각 교육실시 사항 등)의 확보 및 비치 지도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 100인 이상 사업장 지도 및 년도별 적용변동사항 전파
    ④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측정대상 물질 파악후 실시(최초 1년 2회 실시 후, 사용물질의 변동 및 라인변동이 없으면,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의 경우 1년 1회 측 정실시 사항임)
    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관리,개선 : 작업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체크 및 조사진행
    ⑥ 유해환경관리 및 국소박이 자체검사의 실시 :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관리지 도/국소배기 자체검사의 실시
  • 3. 건강관리-간호 및 의학파트
    ① 일반,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및 실시지도(배치전,후 특수검진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 수령 및 대상자 확인후 일반검진 실시지도
    → 특수검진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 및 사용 근로자 대상
    → 배치전,후 검진의 경우 신규근로자를 유해물질 노출 및 사용공전에 채용하는 경우 실시
    ② 간이검진 및 건강상담-방문 및 상주시간은 사업장과 협의후 진행 : 혈압, 뇨당, 혈당, 체 지방 체크등의 간이검진 실시, 근로자중 건강상담 희망자는 간호사 방문일에 자유롭게 상담진행,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지도
    ③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의 경우 사후관리소견에 따른 조치,지 도
    ④ 만성질환자 관리 : 병원 방문 및 치료현황, 수치 상태 지속적 파악
  • 4. 응급처치-의학 및 간호파트
    ① 구급함 점검지도 : 사업장에 확보된 수급함의 약품상태 및 수량파악(약품 보충 지도)
    ② 응급처치활동 : 응급사항 발생시 대처요령 및 구급함 사용법 지도
  • 5. 보건교육-의학, 간호, 산업위생전반
    ① 작업관련 교육 : 올바른 작업자세 등의 근골격계 예방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② 질환관련 교육 : 뇌·심혈관 질환 예방, 금연 관련 교육, 비만 및 식습관 조절, 간장질환 예방등을 테마로 진행
    →분기별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 예정이며, 사업장 요청시 테마는 변동 가능
    →파워포인트 및 OHP 활용
  • 6. 건강증진-간호파트
    ①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칭 지도 : 현장 및 사무실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 실시
    →사업장 협의후 실시시기 선택, 동영상 및 VCR 등의 영상물 활용하여 실시예정
    ② 금연프로그램 시행의 지도→사업장 시행 유도
  • 7. 자료보급-간호, 산업위생파트
    ① 월간 건강정보 자료 보급 : 건강관련 자료 및 이슈화 질병등의 보건자료를 월간 보급
    ② 보건관련 포스터 자체제작, 보급 :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금연관련, 비만 예방 및 식이 조절, 스트레칭 실시, 근골격계 질환예방 등의 테마를 다양화하여 사업장 보급(2, 5, 8, 11월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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